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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 RFID 물품관리
01. 추진 배경
① 컴퓨터, 비품 등 교육청 물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, 이에 대한 관리의 비전산화 및 업무의 복잡화, 부정확성, 비효율성 등 행정력 낭비
② 소유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 및 물품의 취득‧사용‧처분과 관련한 이력관리 등을 수작업으로 처리
③ 전자태그(RFID)를 기반으로 물품관리의 효율성, 투명성의 극대화 등 K-에듀파인 기반의 물품관리시스템의 도입 필요성 대두

02. 추진 근거
① 『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』제 66조, 동법 시행령 67조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』을 개정하여 전자태그 의무화(2014.06.22 시행)
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6조(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) -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③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7조(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) -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에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.
④ 2015년 광주교육청 산하 10곳 시범사업실시 (시범사업 참여업체 등록)
⑤ 2015년~2021년까지 광주, 울산, 경북, 대구, 세종, 전남, 서울, 부산, 충북, 충남시 교육청 및 직속기관 그리고 초,중,고에 약 300곳 이상 사이트 운영 중
RFID 시스템 및 상품 구성

리더기

발행기

RFID 소모품
RFID 태그 부착
물품관리 실행 화면
학술교육정보원 RFID 연계기능검사 적합 제품 인증